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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7572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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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조(공소의 효력 범위)
①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
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
[전문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본조제목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