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017호 일부개정 2007.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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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제2조(학교설립 등)
「고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5]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6, 2001.1.29]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7.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8. 교지·실습지의 지적도와 교사의 평면도
9. 개교예정일
10.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지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1. 폐지사유
2. 폐지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3.26, 2000.11.28]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1. 변경사유
2. 변경내용
3. 변경연월일
제3조(학교헌장)
제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건학이념
2.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3. 재정운용에 관한 계획
4. 교육·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관한 계획
5. 교직원의 인사운영·복지후생에 관한 계획
6. 학생의 복지후생 및 지도에 관한 계획
7. 대학의 장기발전에 관한 계획
제4조(학칙)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 수업연한·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 신청
8. 공개강좌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12. 삭제 [2006.1.13]
13.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14. 학칙개정절차
15. 삭제 [2006.1.13]
16.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7.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13]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학칙중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2장 교직원

제5조(교원 등의 자격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교원의 교수시간)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겸임교원등)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명예교수·시간강사·초빙교원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1. 겸임교원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명예교수 :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자
3. 시간강사 :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
4. 초빙교원등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초빙교원등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제3장 학교

제1절 통칙

제8조(학교의 명칭)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의 명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명칭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과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이하 "방송·통신대학"이라 한다)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명칭사용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9조(학교의 조직)
①학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갖추는 때에는 학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며 교원의 교육 및 연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둔다.
③대학의 교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학기)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 내지 4학기로 한다.
제11조(수업일수)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이상으로 한다.
②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학년도 2주의 범위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12조(휴업일)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한다.
②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13조(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2006.1.13, 2007.1.24]
1. 대학 및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의 교육과정
1의2. 방송·통신대학 : 전문학사·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
2. 전문대학 : 전문학사학위과정
3.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전문개정 2001.12.31.]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의 이수에 있어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이상으로 한다.
제15조(학점의 인정)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해당 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 학생과 대학원 학생의 학점인정의 범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학점의 상한은 학기당 3학점 이내, 연(年) 6학점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7.4.20]
제16조(분교의 인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분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국한 날(귀국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학위논문 또는 학위논문이 게재된 출판물 1부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18조(통계자료의 요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재적생의 변동상황등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에 특히 필요한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등)
①대학의 학생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1. 2이상의 전공
2. 2이상의 학과, 2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
3.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②대학의 장은 학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전공인정을 위한 최소학점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학위과정의 연계운영)
대학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대학원의 종류)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의 종류는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대학원 :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전문대학원 : 전문직업분야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특수대학원 : 직업인 또는 일반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②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에는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 방송·통신대학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대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중 하나에 한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00·11·28]
제22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일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2. 전문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다만,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3.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제22조의2(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
제22조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원 중 경영학·금융학 및 물류학을 주된 교육·연구 분야로 하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하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그 주된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전문대학원 : 경영학을 주된 교육·연구 분야로 하면서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금융전문대학원 : 금융학을 주된 교육·연구 분야로 하면서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물류전문대학원 : 물류학을 주된 교육·연구 분야로 하면서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②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과목 및 연수과정 등을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45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한다.
④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이 전문학위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자를 선발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6.7]
제22조의3(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개교일 또는 최근 평가일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고등교육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평가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해당대학에 통보하고, 누구든지 용이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항목·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6.7]
제23조(협동과정)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으로 학과 또는 전공외에 2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과간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학·연 또는 학·산 협동과정(이하 "학·연·산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연·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24조(대학원위원회)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 각각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1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5조(수업연한)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한다. [개정 2006.1.13][[시행일 2009.3.1]]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한다)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 교육은 2년으로 하고, 전공교육은 4년으로 한다. [신설 2006.1.13][[시행일 2009.3.1]]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는 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수업연한은 1년이내로 한다.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는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은 각각 6월이내,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 및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전문학위과정은 1년이내로 한다. [개정 2006.6.7]
제27조(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학생정원을 정할 때에는 당해 대학의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등을 반영하여 대학이 특성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28조(학생의 정원)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교의 여건상 필요한 경우로서 교원 1인당 학생수등에 관한 정원책정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단위를 정함에 있어서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이를 정한다. 다만, 대학의 장이 의·약학계 등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련학과별로 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3.25, 2006.1.13]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다. 「약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사 및 한약사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4. 국립학교의 정원
5. 공립학교의 정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1.1.29]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약학대학의 모집단위별 전공교육 대상자로 인정하는 정원으로 한다. [신설 2006.1.13][[시행일 2009.3.1]]
제29조(입학·편입학등)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한다. 이 경우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이 그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13]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를,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5(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입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를,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4를, 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3을,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5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호·제3호·제5호·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당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대학의 의과대학 입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5, 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입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제11호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당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야간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11.28, 2001.1.29, 2001.12.31, 2002.5.27, 2005.3.25, 2006.1.13, 2007.1.24, 2007.4.12 제20003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일 2009.3.1]]
1.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위탁학생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3.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제3학년에 편입학하는 자(대학의 의과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를 제외한다) [[시행일 2007.3.1]]
4.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5.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의 학생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8.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전문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입학정원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집단위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9.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학(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을 제외한다) 또는 산업대학의 제3학년에 편입학하는 자
1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당해 학교의 장이 전문계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한한다)
11. 의료인력(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를 말한다)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및 유치원교사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③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3.26]
④대학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한다)에 편입학하거나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6.1.13][[시행일 2009.3.1]]
⑤산업대학·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각종학교의 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1.13][[2009.3.1]]
제29조의2(재입학)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로 재입학을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은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및 정원의 내외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06.1.13]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대학원별로, 학과간 협동과정 및 학·연·산 협동과정의 입학정원은 그 과정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원 1인당 학생수 등에 관한 정원책정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8, 2001.1.29. 대령 제17115호]
②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한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입학을 허가하며,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안에서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과 또는 전공의 폐지로 인한 재적생이 학과 또는 전공을 옮기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이 그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원에 입학·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2006.1.13]
1.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31조(학생의 선발)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제34조까지 같다)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②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공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입학연도의 전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월 이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 28,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수립등)
대학의 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예고하여야 한다.
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술고사외의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1·28, 2001.1.29. 대령 제17115호][[시행일 2001. 3. 1.]]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의 지원·보조의 삭감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 또는 장학금의 지급중단 등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신설 2000·11·28][[시행일 2001. 3. 1.]]
제36조(대학수학능력시험)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제38조까지 "시험"이라 한다)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시험의 출제·배점·성적통지 및 시험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험시행기본계획을 시험실시연도 3월말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③ 삭제[2000. 11. 28.]
제37조(출제위원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교육수학능력의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시험의 출제위원을,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직원중에서 시험의 관리요원을 각각 지정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38조(응시수수료등)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등 시험에 종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39조(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
①산업대학의 장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입학자를 선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그 우선순위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5, 2007.4.12 제20003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 산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사용자가 교육을 위탁한 자
2. 산업체에 6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자격기본법」 에 의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4. 전문계고등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일계 모집단위에 지원한 자
5.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 이수자로서 당해 과정과 동일한 계열의 모집단위에 지원한 자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의 기준·방법 및 절차와 자격 및 산업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은 산업대학이 일반전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는 경우의 전형자료 활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산업대학"으로 본다.
제40조(전문대학의 특별전형)
전문대학의 장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의 방법·기준 등을 정하는 때에는 실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31.]
제41조(학생의 선발일정)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관한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까지 같다)의 학생선발일정을 정한다. [개정 2000. 11. 28, 2001.1.29. 대령 제17115호][[시행일 2001. 3. 1., 2002.5.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별 선발일정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매입학연도의 전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월 이전에 공표한다. [개정 2000. 11. 28,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
①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시모집은 동일시험 기간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고,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학기에 실시되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0·11·28, 2002.5.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8, 2002.5.27.]
③대학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로 당해 입학연도의 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의 입학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2003.09.01.]
④대학의 장은 매학년도의 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대학에 지원한 자·응시한 자·합격한 자·등록한 자 및 입학한 자의 명단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26,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42조의2(전문대학의 수시모집 등)
①전문대학의 장은 수시모집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발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모집시기(같은 학기에 실시되는 수시모집을 제외한 그 밖의 모집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실시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입학할 학기가 같은 2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합격한 경우에는 하나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5]
제42조제1항 제4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되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5.3.25]
④전문대학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문대학에 입학한 자로 당해 입학연도의 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의 입학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⑤전문대학의 장은 매학년도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학에 지원한 자·응시한 자·합격한 자·등록한 자 및 입학한 자의 명단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9.1]
제42조의3(산업대학의 수시모집 등)
①산업대학의 장은 수시모집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발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입학할 학기가 같은 2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합격한 경우에는 하나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되는 산업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④산업대학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대학에 입학한 자로 당해 입학연도의 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입학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⑤산업대학의 장은 매학년도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학에 지원한 자, 응시한 자, 합격한 자, 등록한 자 및 입학한 자의 명단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25]
제43조(학위의 종류)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①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중 전문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학위논문의 심사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중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석사학위의 경우에는 3인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5인이상)이 행한다.
제45조(학위논문심사료)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6조(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47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박사학위는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할 수 있다.
제48조(학위의 수여)
①학교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때에는 학위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삭제[2000. 11. 28]
제49조
삭제[2000. 11. 28]
제50조(수료자의 등록등)
①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원에 논문준비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라 함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51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52조(박사학위 등 수여의 취소)
①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삭제<2000.11.28>
제53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①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간제등록생"이라 한다)를 선발하는 때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및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되,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하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당해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이 선발하는 시간제등록생은 당해 대학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3.26, 2005.3.25]
③방송·통신대학의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은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의2(산업체 위탁교육)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장은 산업체로부터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편입학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②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8]

제3절 교육대학등

제54조(교육과의 설치)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교육과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의 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55조(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교원양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다.
1. 정규 교원양성기관에서 양성이 어려운 과목의 교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
2. 한시적으로 양성이 필요한 과목의 교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
3. 교원수급상 공급인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단기간에 양성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현직의 초·중등교원에게 복수자격 취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절 전문대학

제57조(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간호과·방사선과·임상병리과·물리치료과·치기공과·치위생과·작업치료과·어업과 및 기관과로 한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2001.12.31.]
②전문대학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 외의 과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제57조의2(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2.12.11]
제58조(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에 설치하는 전공심화과정은 학위과정으로 할 수 없다.
②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의 범위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③전공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졸업 또는 학력인정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과정·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59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전문대학의 장은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계고등학교·대학·산업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4.12 제20003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61조(준용규정)
제35조 제48조의 규정은 전문대학의 입학전형자료 및 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대학" 및 "학교"를 각각 "전문대학"으로 본다. [개정 2000·11·28]

제5절 방송·통신대학

제62조(방송·통신대학의 과정 설치)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수업의 운영)
방송·통신대학의 수업운영은 방송·통신강의, 출석수업, 실험실습, 교재에 의한 학습 및 과제물 지도 등의 방법으로 하되, 기타 수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64조(준용규정)
제19조·제28조제2항·제43조제1항·제48조 제60조의 규정은 방송·통신대학의 학생의 전공이수, 모집단위,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대학" 및 "학교"를 각각 "방송·통신대학"으로 본다. [개정 2000·11·28, 2006.1.13]

제6절 기술대학

제65조(입학자격)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상"이라 함은 1년6월이상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생이 동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을 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05.3.25]
제66조(학생선발방법)
①기술대학의 장은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산업체 근무실적 및 산업체의 장의 추천등에 의하되, 구체적인 선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기술대학의 장은 학생선발에 있어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및 관련분야의 자격취득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5.3.25]
제67조(준용규정)
제43조제1항·제48조 제60조의 규정은 기술대학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를 "기술대학"으로 본다. [개정 2000·11·28]

제7절 각종학교

제68조(각종학교)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준용규정)
제43조제1항·제48조 제60조의 규정은 법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 11. 28,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4장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

제70조(학력인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99·3·26]
1.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대학2년을 수료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
제71조(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1. 종전의 관립사범학교 연습과(2년제)졸업자
2. 종전의 교육인적자원부 중등교원양성소 2년 수료자
3. 종전의 전문학교 제3학년 또는 제4학년을 졸업한 자
4. 종전의 대학 예과 수료자
5. 1922년이전의 농림학교 전문과 제3학년 졸업자
6. 종전의 관립사범학교 본과 3학년 졸업자
7. 종전의 대학 전문부 졸업자
8. 종전의 진해고등해원양성소 연습과 수료자
9. 종전의 간호학교 졸업자
10. 1965년이후 종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 졸업자
11. 종전의 초급대학 졸업자
②1년6월을 수업연한으로 하는 종전의 교육인적자원부중등교원양성소 수료자는 대학 학부(의과대학에 있어서는 예과) 1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③종전의 대학령에 의한 대학 제3학년 또는 제4학년을 수료한 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④종전의 교원교육원령에 의하여 교원교육원 사범대학 과정을 수료한 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제5장 보칙

제72조(학교의 폐쇄)
학교설립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다만, 대학원규정 제3조의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1. 교육법시행령
2. 대학원규정
3. 대학학생정원령
4.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제3조 (학위의 구분 및 수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규정중 학술학위·전문학위의 구분에 관한 규정 및 제46조의 규정은 1997년 9월 1일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제43조제2항의 규정중 학술학위·전문학위별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정은 1998년 9월 1일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사립학교의 설립인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공·사립학교의 설립·폐지 및 변경 인가의 신청은 각각 이 영에의한 신청으로 본다.
제5조 (병설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된 병설학교의 운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병설학교의 운영개선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개정인가 신청중인 학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개정인가를 신청한 학칙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이 영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학원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대학원위원회는 이 영에 의한 대학원위원회로 본다.
제9조 (협동과정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학원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과간 협동과정 및 학·연·산 협동과정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수업연한의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육대학 및 방송· 통신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수업연한의 단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학생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정원·편입학·재입학·전과 등에 따른 별도정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입학전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1998학년도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대통령령 제15127호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구 교육법시행령"이라 한다) 시행이전의 특기자심사기준에 의한 문학·어학·수학· 과학·음악·미술 및 체육분야(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음악·미술 및 체육분야에 한한다)의 특기자로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자에 대하여는 구 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대학의 장은 1996년 8월 23일 현재 외국의 학교에 재학하거나 재학한 자 또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으로서 2000학년도까지 국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외국에서 12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구 교육법시행령 시행이전의 규정에의하여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자에 대하여는 구 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대학의 장은 구 교육법시행령 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가 1999학년도까지 구 교육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자에 대하여는 구 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대학의 장은 구 교육법시행령 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1999학년도까지 구 교육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자에 대하여는 구 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학사학위종별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2월말이전에 대학의 학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학위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의한다.
제14조 (석사 및 박사학위의 수여 및 구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7년 8월 31일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학위의 구분 및 수여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중 학술학위·전문학위의 구분에 관한 규정 및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대학원규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1997년 8월 31일전에 대학원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학위종류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중 학술학위·전문학위별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대학원규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1997년 9월 1일이후 1998년 8월 31일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학위종류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중 학술학위·전문학위별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대학원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대학원 수료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학원규정에의하여 연구학점을 등록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산업체위탁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 및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의 실시 및 정원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시간제등록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등록한 시간제등록생은 이 영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및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에 의한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은각각 이 영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제적학생의 구제를 위한 특례) 1973년 3월 17일부터 1979년 12월 31일까지, 1980년 5월 17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학칙중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학칙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사실상 학생활동과 관련되어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중 학교의 장이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중 "개방대학"을 각각 "산업대학"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중 "교육법 별표 3"을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로 한다. 제13조 내지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중 "교육법시행령"을 각각 "고등교육법시행령"으로 한다.
②대학설립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개방대학· 전문대학"을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으 로 한다. 제6조제4항중 "교육법 별표 3"을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로, "개방대학"을 각각 "산업대학"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③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 제128조의7 및 동법시행령 제59조"를 "고등교육법"으로, "설치·조직·교육과정·교육방법·입학자 격"을 "설치·조직"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학부) 방송대학에 인문과학부·사회과학부·교육과학부 및 교양과정부를 둔다.
제14조 내지 제19조, 제21조·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0항에 제39호 내지 제4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제42호까지 "시험"이라 한다)의 실시에 있어서 시험 문제지의 인수·운송 및 관리 40. 시험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의 실시 및 감독, 답안지의 회수 등 시험의 관리 41.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제외한 시험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
42.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제5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항에서 "시험"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평가원장에게 위탁한다.
1.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2.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시행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의 지정 또는 위촉 4.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수수료의 결정·수납 및 시험경비의 집행 5.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의 결정 6. 시험시행의 공고
제2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대학원규정·대학학생정원령 및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시행령·대학원규정·대학학생정원령 및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학생선발일정의 공표에 관한 경과조치) 2002입학연도의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학생선발일정의 공표시한은 제32조 및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1.1.29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고등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제3항 본문·제5항 본문, 제4조제3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제2항, 제28조제1항·제3항 본문·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2조제3항·제4항, 제51조 본문 및 단서, 제53조의2제2항, 제54조, 제57조, 제58조제4항, 제69조 및 제7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0조제3항제1호 및 제43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2호·제2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⑧내지 <152>생략
부칙 [200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27]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의 대학입학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학년도 대학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학생선발일정의 공표에 관한 특례) 추가모집에 관한 2003입학연도의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학생선발일정의 공표시한은 제32조 및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2.1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9.0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대학 및 교육대학의 2학기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3.25 제1875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3 제19278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3호중 의과대학의 학사편입학자에 대한 별도정원인정 제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2항, 제28조제5항, 제29조제2항 후단 중 의과대학 정원 외 입학비율에 관한 개정규정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학의 약학대학 재적생의 수업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학의 약학대학에 재적중인 자의 수업연한에 대하여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전문대학원의 설치에 따라 폐지되는 학과의 재입학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원이 설치됨에 따라 입학정원에 대한 배정이 중지되는 의예과·치의예과·의학과 또는 치의학과에 대학의 장이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과가 존속하는 동안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6.6.7 제1950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경영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영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대학원은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으로 본다.
부칙 [2007.1.24 제19842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정원 외 입학 비율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4.12 제20003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 제39조제1항제4호 및 제59조중 "실업계고등학교"를 각각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② 내지 ⑫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4.20 제2001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