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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의 및 의사)
①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제1항의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개정 1995.10.23>
①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제1항의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개정 199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