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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5.23 내무부령 제6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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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교육훈련의 면제)
①시행령 제23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훈련의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교육훈련의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직장민방위대원인 경우에는 시장·군수)이 해당기관에의 사실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1.8.29, 1994.7.1>
1.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도소장이 발행하는 재소증명
2.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국관리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출장소장이 발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소속직장의 장이 발행하는 해외여행 또는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
3. 삭제<1989.11.15>
4.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사본 또는 특수기능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시행령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면제사유의 소멸신고는 구두로 한다.<개정 1981.8.29>
[본조신설 198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