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5.23 내무부령 제67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민방위대의 편제)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대는 당해민방위대의 규모에 따라 대대·중대·소대·분대로 편성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1985.7.1>
1. 통·리민방위대는 지역특성에 따라 연령별 또는 자연부락단위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2. 민방위기술지원대는 법 제18조제3항에 규정된 기술지원분야에 따라 필요한 대를 두되, 기술자의 보유현황·지역특성등을 감안하여 직장 규모로 편성한다.
3. 직장민방위대는 직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본부·의료·구호·소수방·방호·복구·화생등의 필요한 대로 편성한다.
[전문개정 198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