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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률 제783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31.("법인세법" 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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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12.31]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사업목적
4. 설립일
②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그날부터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국내사업의 목적 및 종류와 국내자산의 종류 및 소재지
5. 국내사업을 개시하거나 국내자산을 가지게 된 날
③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④제2항의 규정은 제93조제3호의 부동산소득 또는 동조제8호의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