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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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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경력의 인정)
①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 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
②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일제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을 말한다)에 근무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의 근무경력을 이 법에 따른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