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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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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