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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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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제35조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용권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이용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19] [[시행일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