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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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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우변취급거부의 죄등)
우변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우변물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또는 이를 고의로 지연케 하였을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변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우변물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72·12·16,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