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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86호 일부개정 2020.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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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전년도 실적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7, 2017.12.27]
1.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69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2.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0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3.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1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4.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2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5.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3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6. 법 제49조제1항제7호 또는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4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②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 외에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영 별표 1 제1호라목2)·3)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