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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정 1999.5.24 법률 제59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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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신고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차장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3. 1급인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4. 특1급·특2급 및 1급인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상의 법관과 검사장급이상의 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장인 검사
6. 소장이상의 장관급 장교
7.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및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8. 치안감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총감인 소방공무원
9. 1급인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인 공무원
10. 공직자륜리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등록재산공개대상자
11. 병무청 4급이상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