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8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의2(공익법무관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①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4일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 의한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2.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으로 임명되지 못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이상의 기간 해당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7일이내의 기간 해당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②병무청장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이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이상의 기간 해당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유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탈일수 또는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
④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이상의 기간 해당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익법무관의 편입을 취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복무기간을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