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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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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이의신청의 추가등)
①이의신청의 리유를 정정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자는 늦어도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명령의 정한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②증거방법의 추가제출기간도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