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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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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명세서, 도면의 정정 및 특허권의 분할)
①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 불완전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명세서또는 도면의 정정허가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2. 오기의 정정
3.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
②특허권자는 착오로 인하여 2이상의 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한 것을 소명한 경우에 각 발명마다 각개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허가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잔부가 전항의 경우에는 그 각발명이 특허출원당시에 독립하여 신규의 발명인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명세서, 도면의 정정 또는 분할허가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정정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그 발명이 특허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