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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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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효력발생요건)
특허권의 이전, 포기에 의한 소멸, 처분, 제한이나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갱, 소멸 또는 그 처분의 제한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없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