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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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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기간의 해태와 특허료의 불납)
①출원,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밟은 자가 그 후의 행위에 대하여 지정기간을 해태하거나 등록을 받을 때에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납부를 하지아니한 때에는 본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국장은 그 출원,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 청구 및 기타의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그 기간의 해태가 천재, 지변 기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그친 날로부터 14일이내, 그 기간만료후 1년이내에 청구에 의하여 특허국장은 그 해태의 결과를 면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