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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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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유자의 대표)
①삭인이 특허에 관하여 공동으로 출원, 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밟은 자 또는 특허권의 공유자는 특허국에 대하여 각자가 대표한다. 단, 특히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국에 신고한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②제21조의 규정은 전항단서의 대표자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