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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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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환송)
①항고심판에서 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파훼할 경우에는 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 있어서는 심사에 ,심판의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에 있어서는 심판에 붙일 것이라는심결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결에 있어서 파훼의 기본이 된 리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을 기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