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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직권심리)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삼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리유 또는 취하한 리유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리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삼가인에게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삼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리유 또는 취하한 리유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리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삼가인에게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