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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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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삼가의 신청 및 심판에 의한 허, 부의 결정)
①심판삼가의 신청에는 삼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판장이 삼가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및 삼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이에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삼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허,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10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