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인연금법

법률 제16355호 일부개정 2019. 04. 23.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의10(재요양)
제30조의5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은 군인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한 군인은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제3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상요양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항에 따른 재요양의 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2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