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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안전관리법

법률 제7476호 일부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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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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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송유관설치자는 송유관공사에 관한 실지조사·측량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사용 및 식물 기타의 장애물의 변경·제거와 그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일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