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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안전관리법

법률 제7476호 일부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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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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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안전관리규정)
①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송유관설치자등"이라 한다)는 송유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송유관을 운영하기 전에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송유관설치자등과 그 종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송유관설치자등과 그 종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