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제2항·제4항, 제14조 및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시행일 99·8·9]]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송유관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송유관에 대한 특례) ①이 법 시행전에 설치(설치중인 송유관중 매설된 부분을 포함한다)된 송유관으로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던 송유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의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의 설치현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송유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송유관설치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등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송유관설치자등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⑦제1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조 (공사계획인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13조제1항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신고 또는 변경인가·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완성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안전관리규정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안전관리규정으로 본다. 제6조 (안전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안전관리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송유관사업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중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자"를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2.4. 법률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4>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6] 생략 [37] 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8] 내지 [74] 생략
부칙 [2004.10.22. 법률 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⑦ 및 ⑮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5.3.31 제7476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 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⑨ 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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