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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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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