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5조(벌칙)
①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2]
1. 제47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2.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
3. 제98조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시행일 2011.12.31]]
4. 제102조를 위반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