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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약칭 : 어린이제품법

법률 제20357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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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