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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약칭 : 어린이제품법

법률 제20357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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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자료제출 요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