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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안전정보의 수집·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을 활용하여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각종 사고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제품 안전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을 활용하여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각종 사고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제품 안전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