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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사업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사업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