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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약칭 : 어린이제품법

법률 제20357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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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시행일 2022.8.4]]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시행일 2022.8.4]]
③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시험·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2.3] [[시행일 2022.8.4]]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기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을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시행일 2022.8.4]]
⑤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안전확인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2.2.3] [[시행일 2022.8.4]]
⑥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시행일 2022.8.4]]
⑦ 시험·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검사를 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에 대한 시험·검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2.2.3] [[시행일 2022.8.4]]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2.3] [[시행일 2022.8.4]]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4. 제7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5.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8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을 면제받은 후 그 면제사유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3] [[시행일 2022.8.4]]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험·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시행일 2022.8.4]]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를 거부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5. 제4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제4항에 따라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 시험·검사를 한 경우
7. 제1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8.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시험·검사를 실시한 경우
⑪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2.2.3] [[시행일 2022.8.4]]
⑫ 시험·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을 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시행일 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