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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2248호(도로법) 일부개정 2014.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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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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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7(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 또는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재산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2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