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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2248호(도로법) 일부개정 2014.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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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4(보증상품의 가입)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상품의 종류와 가입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2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