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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2248호(도로법) 일부개정 2014.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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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관리비예치금)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③ 관리비예치금의 징수·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4] [[시행일 201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