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법

법률 제12248호(도로법) 일부개정 2014. 01.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시행일 2014.6.25]]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24] [[시행일 2014.6.25]]
1.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정방법
3. 관리 현황의 공개방법 및 관리업무의 전산화
4.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방법, 비용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