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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사망조위금)
①군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군인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지급대상이 되는 군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군인에게 이를 지급하되, 부양하던 군인이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군인에게 지급한다.
②군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군인의 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군인의 보수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8·12·29>
[본조신설 1984·12·31]
①군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군인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지급대상이 되는 군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군인에게 이를 지급하되, 부양하던 군인이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군인에게 지급한다.
②군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군인의 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군인의 보수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8·12·29>
[본조신설 198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