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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97.12.31 법률 제54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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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9(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①군인이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3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요양취급기관외의 의료기관에서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무상요양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0조의8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