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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97.12.31 법률 제54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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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급권자에 대한 서류의 제출요구)
①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신분상의 이동, 폐질장태 기타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이에 응할 때까지 중지할 수 있다.<개정 198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