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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법률 제20417호(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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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역사회자원의 개발·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