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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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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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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업단지지정의 효력)
①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 로 지정·고시된 지역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갱,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업단지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형질의 변갱 또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은 자(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토지형질의 변갱, 건축물의 건축등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은 자는 공업단지의 지정·고시일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장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원장회복을 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