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비밀루설의 금지)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루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부칙 <제2533호,1973.2.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간호원 또는 간호보조원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전문의나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 또는 자격증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종전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은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3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간호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는 제7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5년이내에 한하여 간호원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4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소는 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의료기관(국공립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의료법인의 설립,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원회·간호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동전)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한지의료인과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류사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그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종전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은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의로 위촉된 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촉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62호,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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