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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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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면허의 조건 및 등록)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에 있어서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할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등록대장은 의료인의 종별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