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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1808호 일부개정 2013.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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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선박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은 자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제4항·제6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자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자
6.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자
7.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은 자
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은 자
9. 제7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