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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법률 제7386호(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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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관리)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집행한 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및 향후대책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추진계획의 집행실적을 검토하여 광역교통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