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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법률 제7386호(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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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법6852호]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일 2003.07.01.]]
2. 제11조제4호의 주택건설사업중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4. 제11조 각호의 사업중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개정 2005.1.27 법률 제7386호(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②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12.30.법6852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일 2003.07.01]]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일 2003.07.01]]
4.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행되는 제11조 각호의 사업
[본조신설 2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