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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법률 제12303호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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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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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공사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공사업자는 공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