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감사원법

일부개정 1999.8.31 법률 제599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재심의청구의 방법)
①재심의를 청구할 때에는 재심의청구서로써 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청구의 내용과 그 리유를 명백히 하고 계산서 및 증거서류등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