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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 1999.8.31 법률 제59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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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시정등의 요구)
①감사원은 감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73.1.25>
②제1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기한내에 이를 리행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5, 19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