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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 1999.8.31 법률 제59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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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직원)
①감사교육원에 교육원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교육원장은 1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직원의 정원·임면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제17조제2항·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5]